보험금 빼돌린 보험사 직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17 12:00:00 수정 2004-03-17 12:00:00 조회수 7

광주지검 강력부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모 보험사 직원 35살 양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1년 7월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 4천백만원을 타낸 뒤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인

54살 서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서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면

차액을 챙기려고 했다가

회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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