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모 보험사 직원 35살 양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1년 7월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 4천백만원을 타낸 뒤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인
54살 서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서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면
차액을 챙기려고 했다가
회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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