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법 또 위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17 12:00:00 수정 2004-03-1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시정조치와 함께 회사와 도급업체 대표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D사 등 5개 도급업체는

곡성공장과 형식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도급업체 노동자 164명의

노무관리를 금호타이어에 맡기는 등

불법 근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호타이어는 파견 근로자를

제조공정 등에 투입할 수 없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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