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뒤 유흥주점 갈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18 12:00:00 수정 2004-03-18 12:00:00 조회수 5

광주 광산경찰서는

돈을 빌려주고 유흥업소 주인을 협박해

싯가 1억원 짜리 유흥 주점을 가로챈 혐의로

대부업자 31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달 21일,

유흥업소 업주 27살 강모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강씨 몰래 영업 허가증의 명의를 변경한 뒤

강씨를 협박해 싯가 1억원짜리 유흥주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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