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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단체장이 공석중인
화순과 진도 재선거가 오는 6월 5일 실시됩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출마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단체장이 공석중인 지역에 대해
오는 6월5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군수가 물러난 화순과 진도 선거구는
이날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목포 지역 광역의원 한 곳도
같은 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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