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당선자 확인소송에서
최다득표자인 문용득씨를
당선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대 중앙선관위가
대리 투표를 무효표로 산정하지 않고
오차로 산정해 당선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씨가 당선자로 인정됨에 따라
오는 24일 선관위가 치르기로 한 재선거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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