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지급 선거법 위반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1 12:00:00 수정 2004-03-21 12:00:00 조회수 5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 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출마 예정자 가족 1명과

활동비를 받은

자원 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의 가족 우모씨는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출마 예정자가

활동비 지급 과정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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