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운영권 빼앗은 조폭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2 12:00:00 수정 2004-03-22 12:00:00 조회수 5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관 주인을 협박해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로

국제 PJ파 조직 폭력배

33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광산동의 한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주인 32살 남모씨를 협박해

여관 운영권을 빼앗은 뒤 넉달동안 운영하고,

남씨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

5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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