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전문대졸업자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고 교습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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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원강사와 교습소설립 운영자의 자격을
대학졸업자이상으로 제한해 왔으나
전문대이상 졸업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했습니다.
또 고교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경우도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으면 학원강사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PC방을 학원.교습소 바로 옆이나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는
학생이나 강사의 집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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