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옥외 광고물 조례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3 12:00:00 수정 2004-03-23 12:00:00 조회수 4

광주시가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를

문화수도에 걸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조항을 개선하고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쯤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이

의무화된 간판의 종류를 일반간판에서

광고탑과 돌출간판으로 바꾸고

일부 지역에서는 광고주에게

정비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한면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을 내걸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구

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확인서류 작성시 건축사 비용이 드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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