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법인세 전자 신고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4 12:00:00 수정 2004-03-24 12:00:00 조회수 4

세무서나 세무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게됩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 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나 세무 대리인이 인터넷의

홈 텍스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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