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탈루 제보자에 최고 5천만원 포상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4 12:00:00 수정 2004-03-24 12:00:00 조회수 4

이달 말일 부터는

관세를 탈루한 사실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5천만원 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VCR▶

광주세관에 따르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탈루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일부터 관세를 탈루한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 관세 탈루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추징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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