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보석으로 석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5 12:00:00 수정 2004-03-25 12:00:00 조회수 3

수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수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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