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시장 2년 6월(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5 12:00:00 수정 2004-03-25 12:00:00 조회수 4

◀ANC▶

박광태 광주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은

박시장의 남은 임기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윤근수 기자



◀END▶



세간의 예상을 깨고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3부는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시장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박시장의 무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G)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고,

일반인의 국회 본관 출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CG)또 박시장의 진술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검찰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박시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장 속에 숨죽이며 재판을 지켜본

2백여명의 방청객들도 예상 밖의 결과에

착잡해하며 법정을 빠져 나왔습니다.



<스탠드업>

박시장은 이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권한도 계속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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