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뒤
담보금을 내지 못 한 혐의로
중국어선 5척의 선원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5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바다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뒤
어선당 2-3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지 못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