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미납 중국어선원 15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5 12:00:00 수정 2004-03-25 12:00:00 조회수 4

목포 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뒤

담보금을 내지 못 한 혐의로

중국어선 5척의 선원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5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바다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뒤

어선당 2-3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지 못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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