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유골 불법 화장한 50대 2명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6 12:00:00 수정 2004-03-26 12:00: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혐의로

56살 A씨와 장의업자 B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어제 오후

광주시 동구 모 마을 야산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묘 5기를 개장한 뒤

임의로 가스버너를 이용해 2개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종친회장인 A씨는

화장비용이 많이 들 것을 우려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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