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의원 징역 2년 6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26 12:00:00 수정 2004-03-26 12:00:00 조회수 4

박주선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현대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주선 의원이 현대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이를 어긴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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