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범죄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선거범죄를 신고한 7명에 대해
천백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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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모 지구당 경선과 관련해
현금 5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A씨에게
300만원,
입당원서 대가를 지급했다"고 신고한 B씨에게 2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측근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배달받고 신고한 C씨와
이를 제보한 D씨가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3천15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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