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직원들이
최근 개정된 인사채용 규칙에 대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달 1일 별정5급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별정5급 공무원으로 채용되기위한 조건을
일반직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바꿨습니다.
이에대해 시청 직원들은
시의회가 현재 공석인 별정 5급에
자격이 미달되는 특정인을 채용해줄 것으로
계속 요구하자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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