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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봄철을 맞아 불법 엽구를 이용한
야생 동물 밀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유관 기관과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심야시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조수를 잡는 행위를 비롯해,
야생동물을 매매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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