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센터 관련 어업권 보상 타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30 12:00:00 수정 2004-03-30 12:00:00 조회수 4

◀VCR▶

고흥 우주센터 건립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의 어업권 보상문제가 타결됐습니다.



고흥군은 봉래면 하반마을 이주민들이

군에서 제시한 43억 3천만원의 어업권 보상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어업권 보상액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속한 이주로 현재 공정률 10% 안팎인

공사가 크게 진척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대상 65가구 가운데

이주를 마친 가구는 12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상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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