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대는 교수 공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사회교육과 A교수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측은 "A교수가 명확한근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교수공채 응모 논문에 대한
중복.표절시비를 일으키는 글을 대학홈페이지에 게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는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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