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일대, 남악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30 12:00:00 수정 2004-03-30 12:00:00 조회수 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될

순천시 해룡면과 도청이 이전될 남악신도시

개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지정돼

땅값이 오르고 있는 순천시 해룡면 일대

16㎢를 다음달 1일부터 3년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지역인

삼향면 일대 41㎢를 다음달 3일부터

5년동안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는

관할 자지단체장이나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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