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될
순천시 해룡면과 도청이 이전될 남악신도시
개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지정돼
땅값이 오르고 있는 순천시 해룡면 일대
16㎢를 다음달 1일부터 3년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지역인
삼향면 일대 41㎢를 다음달 3일부터
5년동안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는
관할 자지단체장이나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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