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 대해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어제 점심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열명에 대해
식사비 8천7백원의 50배에 해당하는
43만6천원을
각각 과태료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광주 서을지역 출마 예정자의 선거 운동원
48살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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