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 제공 운동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31 12:00:00 수정 2004-03-31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공안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을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46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정당의 경선 후보

선거 운동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나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다섯명에게

각각 10만원씩 50만원을 건네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네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경선 후보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후보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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