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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부는
법정관리중인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80억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시멘트 사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 수주를 대가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시멘트 법정관리원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이 불안한 틈을 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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