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에게
또 50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만2천원짜리 점심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6명에게 각각 60만원씩
모두 9백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광주 서갑지역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원
57살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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