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유권자에 또 50배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01 12:00:00 수정 2004-04-01 12:00:00 조회수 4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에게

또 50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만2천원짜리 점심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6명에게 각각 60만원씩

모두 9백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광주 서갑지역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원

57살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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