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된 1회 용품을 사용해오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신고 포상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영암군 등 5개 자치단체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1회 용품 사용이 규제되는데도
이를 어기고 사용해온 업체가
2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이들 위반 업소 가운데
3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5개 업체는 현지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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