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02 12:00:00 수정 2004-04-02 12:00:00 조회수 4

농협 전남본부는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인삼 재배용 차광지 등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으로

오는 10일까지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 농협은 지난해 부가세 63억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농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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