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후보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04 12:00:00 수정 2004-04-04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흥 영암 선거구의

한 무소속 후보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적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흥 경찰은 이(This) 후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선거 운동원과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홍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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