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흥 영암 선거구의
한 무소속 후보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적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흥 경찰은 이(This) 후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선거 운동원과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홍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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