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점에 미성년자 고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05 12:00:00 수정 2004-04-05 12:00: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뒤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26살 유 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달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미성년자인 16살 하 모양등 3명을 고용한 뒤

윤락을 강요해 모두 5백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