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7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06 12:00:00 수정 2004-04-06 12:00:00 조회수 4

광주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두명에게

포상금 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선거 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두명에게 포상금으로 각각 3백만원과

4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7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에서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17명,

금액은 천5백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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