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두명에게
포상금 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선거 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두명에게 포상금으로 각각 3백만원과
4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7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에서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17명,
금액은 천5백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