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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을 지지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경찰이
전국 공무원 노조 간부 41살 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씨가 배포한 유인물이 50장으로 적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정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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