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재자 허위 신고 2명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09 12:00:00 수정 2004-04-09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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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신안군 49살 정모씨등 2명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면 협의회장인 정씨는 지난달 31일

한 교회 복지관 수용자 4명의 부재자 신고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이장 확인을 받아 신고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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