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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신안군 49살 정모씨등 2명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면 협의회장인 정씨는 지난달 31일
한 교회 복지관 수용자 4명의 부재자 신고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이장 확인을 받아 신고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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