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전의장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1 12:00:00 수정 2004-04-11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남총련 의장

25살 윤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남총련 의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신분을 갖게 되면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윤씨는 또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시위를 주도해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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