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남총련 의장
25살 윤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남총련 의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신분을 갖게 되면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윤씨는 또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시위를 주도해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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