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전의장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1 12:00:00 수정 2004-04-11 12:00:00 조회수 9

전남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남총련의장 25살 윤영일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남총련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된 한총련 대의원 신분을 갖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윤씨는 또 지난해 5월 18일

국립 5.18묘지에서 거행된 23주년 기념식에서

시위를 주도해 대통령의 행사참석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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