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 남총련의장 25살 윤영일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남총련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된 한총련 대의원 신분을 갖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윤씨는 또 지난해 5월 18일
국립 5.18묘지에서 거행된 23주년 기념식에서
시위를 주도해 대통령의 행사참석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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