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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선적 168톤급
어선을 강제 퇴거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10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해경 경비정에 나포돼 4일간 억류돼 왔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 어선을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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