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침범 중국어선 1척 강제 퇴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3 12:00:00 수정 2004-04-13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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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선적 168톤급

어선을 강제 퇴거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10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해경 경비정에 나포돼 4일간 억류돼 왔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 어선을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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