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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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와 우유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포장육과 양념류,유제품을 수거해
성분규격과 병원성미생물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대해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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