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거검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3 12:00:00 수정 2004-04-13 12:00:00 조회수 4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이뤄집니다.

◀VCR▶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와 우유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포장육과 양념류,유제품을 수거해

성분규격과 병원성미생물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대해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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