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총선 후보 5명 가운데 1명만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총선 교육연대와 함께
전남지역 총선후보 56명에게
학교급식법 개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21%에 해당하는 1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100%,
민주당 15%, 무소속은 17%가 동의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 11명 가운데는
동의한 후보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고흥.보성과 장흥.영암 등
농촌지역 6개 선거구에서도
법 개정에 동의한 후보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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