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3 12:00:00 수정 2004-04-13 12:00:00 조회수 5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이어 다음달 부터는

종합 소득세도 전자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신고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관련 서식은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와 "자진 납부 계산서"등

11개인데 전자 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