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고 32명에게 포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3 12:00:00 수정 2004-04-13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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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32명에게

5천 7백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7대 총선 기간동안

음식물 제공이나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

2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도 같은기간

11명에게 3천 백만원의 포상금을 줬습니다.



한편

후보측이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55명에게는

2천 3백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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