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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32명에게
5천 7백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7대 총선 기간동안
음식물 제공이나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
2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도 같은기간
11명에게 3천 백만원의 포상금을 줬습니다.
한편
후보측이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55명에게는
2천 3백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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