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는 여종업원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다방업주 47살 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자신의 다방에
20대 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 가운데 2만원씩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흥군 현직 군의원인 A씨와
돈을 받고 여성들을 다방에 넘긴 구모씨등2명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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