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육교 인근 무단횡단자 주의 의무 없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4 12:00:00 수정 2004-04-14 12:00:00 조회수 4

◀VCR▶

심야에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운전자가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전대규 판사는 비오는 밤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에 폭우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 지점 인근에 육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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