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 행위도 선거법 위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5 12:00:00 수정 2004-04-15 12:00:00 조회수 4

17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선관위가

앞으로는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답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나 낙선자들이

사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여러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거 이전과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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