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계류당선자불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6 12:00:00 수정 2004-04-16 12:00:00 조회수 4

17대총선에서 원내 입성에는

성공했으나 일부 당선자들은 현재 계류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 희비가 엇갈릴 운명입니다.

◀VCR▶

광주 서구갑에서 당선된 염동연

전특보는 나라종금 로비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상태여서 대가성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릴지 주목됩니다.



무안에서 당선된 민주당 한화갑의원은

지난2천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SK그룹측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1월말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민주당측 실력저지로

영장집행은 모면했습니다.



현재,선거법 위반으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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