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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해 온
병원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진도 모 의원 운영자 54살 소모씨와
모 의료재단 전 이사장 47살 이모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3살 변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소씨와 변씨는
서울 소재 모 의료재단에 명의를 빌리는 댓가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병원을 개원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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