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후 금품.향응제공 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6 12:00:00 수정 2004-04-16 12:00:00 조회수 4

선거일후 선거구민에게 당선이나 낙선인사를

하는 것도 선거법 테두리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사례를 빌미로

금품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없고,선거구민을

상대로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일후에도 금품.향응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50배의 과태료와 포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당선 또는 낙선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벽보에 붙일 수있으며

선거기간중 거리연설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