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7 12:00:00 수정 2004-04-17 12:00:00 조회수 4

목포 해양 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선적

120톤급 어선등 2척과 선원 20명을

나포했습니다

◀VCR▶

중국어선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27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0.5 마일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읩니다.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에 들어가

올들어 29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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