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갈등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8 12:00:00 수정 2004-04-18 12:00:00 조회수 4

세녹스 등 유사석유 제품의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시설을

철거.폐쇄하고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주 말부터

광주시내 주유기판매업소와 용기판매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