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등 유사석유 제품의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시설을
철거.폐쇄하고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주 말부터
광주시내 주유기판매업소와 용기판매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