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환 조례안 가결여부 관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19 12:00:00 수정 2004-04-19 12:00:00 조회수 4

오늘 부터 열리는 광주 시의회 임시회에

공직자 소환조례안이 제출돼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는

주민소환 조례 제정운동본부가

최근까지

시민 만 8천여명으로 부터 받은 서명에 따라

공직자 소환조례의 제정을 요구함에 따라

오늘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민 서명 방식으로

공직자 소환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은

광역 단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는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부당하거나 직권 남용등의 행위를 했을때

일정수 이상의 시민 연서를 받아

소환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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