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광주시 공직자 소환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공직자 소환조례 제정에 대해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보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9조로 된 조례안은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20세 이상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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